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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 |
(목적) 이 규약은 조합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가입금 및 경비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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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조 |
(적용범위) 가입금 및 경비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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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조 |
(가입금) ① 정관 제11조 제1항에 의거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으로부터 자격확인 및 가입통지를 받은 즉시 가입금 삼십만원을 납입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가입금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.
③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제1항의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④ 조합원이 아닌 자가 상속, 합병 등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포괄 승계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제1항의 가입금을 면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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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조 |
(회비납부의 의무) ① 조합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회비를 부과하고, 조합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②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탈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.
③ 제2항의 탈퇴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1. 법정탈퇴 : 탈퇴 사유가 발생한 날
2. 임의탈퇴 : 탈퇴 신청 후 30일 경과 전 탈퇴 처리를 한 경우에는 탈퇴 처리를 한 날, 탈퇴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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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조 |
(회비의 구분) ① 제4조의 회비는 기본회비, 사업자금회비, 자율지도회비로 구분된다. 다만,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기본회비는 기본조합비와 특별조합비로 구분하며, 특별조합비는 정관 제9조의 2에 의거 가입한 특별조합원에게 부과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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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조 |
(기본회비) ① 기본회비는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월부터 납부하여야 한다.
② 기본회비는 별표1에 대한 등급으로 차등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조합원별 회비부과 등급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③ 정관 제9조의 2에 의거 가입한 특별조합원의 특별조합비는 별표2에 대한 등급으로 차등 부과할 수 있다.
④ 제3항의 특별조합비 부과 등급은 공동사업의 수혜비율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.
⑤ 제4항의 공동사업이라 함은 정관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을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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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조 |
(사업자금회비) 사업자금회비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조합을 통하여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조합원에 한하여 매월 부과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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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조 |
(자율지도회비) ① 정관 제23조의 7의 원만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자율지도회비를 부과하여 징수한다.
② 자율지도회비는 별표2에 대한 등급으로 차등 부과한다. 이 경우 조합원별 회비부과 등급은 제6조 2항에서와 같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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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조 |
(특별회비) ① 특별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한다. 다만, 세부 부과기준과 금액의 하향조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1. 조합기능활성화를 위해 공동수급제 참여업체에게 징수되는 특별회비 : 공동수급제 참여 납품금액의 2%
2. 특별한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: 정기총회의 결의 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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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0조 |
(회비부과 및 징수) ① 회비는 납부일 7일 이전에 각 조합원에 대하여 회비 부과 통지서를 발부한다.
② 기본회비는 부과통지서에 의거 분기별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하며 납부일은 분기월말까지로 한다.
③ 자율지도회비는 연회비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하며 납부일은 6월까지로 한다.
④ 사업연도중에 가입된 조합원에 대한 모든 부과는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달의 조합비는 월 조합비로 징수한다. 다만, 자율지도회비는 연회비로 부과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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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1조 |
(수수료와 사용료) ①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한다. 다만, 이사회결의를 얻어 하향 조정할 수 있다.
1. 공동구매수수료 : 공급가액의 2%
2. 공동판매수수료 : 공급가액의 2%
3. 공공구매지원수수료
- 소액 수의계약 추천 : 공급가액의 2%
- 조합 MAS : 공급가액의 2%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조합입찰 : 공급가액의 2%
4. 수출 또는 수입 추천 수수료 : 공급가액의 2%($당 ○원)
5. 수출입 대행 수수료
- 수출 : 공급가액의 2%($당 ○원)
- 수입 : 공급가액의 2%($당 ○원)
6. 수출지원수수료 : 공급가액의 2%($당 ○원)
7. 검사수수료 : 각 항목별 주무관청의 신고 금액(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금액)
8. 공동운송수수료 : kg 당 ○원
9. 공동상표관련 수수료 등
- 공동상표 사용료 : 연 ○원(공급가액의 2%)
- 공동상표판로지원수수료 : 공급가액의 2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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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2조 |
(상계) 조합은 본 규약에 따른 회비 등의 채권을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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